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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62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10-22공포 2026-10-02공포번호 5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10.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ㆍ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수생태계 복원”이란 훼손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훼손 이전과 유사한 수생태계 또는 변화한 여건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 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10. 2.]

제3조

삭제

삭제 <2026. 10. 2.>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의 수질 및 생물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하천복원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5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하여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답한다. <개정 2026. 10. 2.>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 수립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복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생태하천복원 분야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6. 10. 2.>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생태하천복원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10. 2.>

제10조의2

복원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강원특별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복원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변경내용이 반영된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원계획안의 검토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복원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원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본조신설 2026. 10. 2.]

제11조

실적보고서 제출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완료ㆍ승인ㆍ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10.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내용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 조건, 사업 목적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시장ㆍ군수에 대하여 향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현저한 성과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에게 사후관리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