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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62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5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ㆍ방향
2. 전통문화산업의 인정기준 및 지정
3.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지역 내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
4.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5. 전통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재원의 확보
6.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육성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전통문화산업 육성 사업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인 요소(디자인, 산업, 기술 등을 말한다)를 조화롭게 발전ㆍ융합하는 사업
2.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전통문화상품 제작
3.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4.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5.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가업승계 장려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7. 전통문화산업 관련 홍보
8.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2. 전통문화산업 관련 체험활동 지원
3. 전통문화산업 행사 지원
4.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보조금 등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