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ㆍ기술 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 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군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