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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62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5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 및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상가건물의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차임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2.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상생협약 체결의 권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 권장 시 법 제10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해제
2.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3.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상권 활성화 또는 상가임대차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다.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라.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마. 「법무사법」 제4조에 따른 법무사
4.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15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