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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1617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13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품권 발행대장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발행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6. 2. 23.>

제3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대행점 중에서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대행기관은 관내 판매대행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7조에 따른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 축제ㆍ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임시가맹점”을 포함한다) 등록 신청을 한 업소의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 또는 제7호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입금계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가맹점 등록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된다.

제7조

상품권 구매

①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② 법인 또는 단체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금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구매 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2. 23.>

제8조

환전 청구 및 기한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군수가 정하는 환전 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제10조

삭제

삭제<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