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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노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61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3-28공포번호 1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노인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 비용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미하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2.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암관리법」제11조에 따른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암 진단을 받은 경우
가. 위암
나. 간암
다. 대장암
라. 유방암
마. 자궁경부암
3.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최초로 제출한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한다.
③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하되 1인당 한도액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 중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같은 해에 국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2항의 지원 한도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저소득층 노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지침 등 제반 규정과 고시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