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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160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0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방법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교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견학, 캠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교원 대상 연수 운영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성화
4. 과학ㆍ수학ㆍ정보 관련 축제 등의 행사 운영
5.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원 연수

교육감은 각급 학교 교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전용교실의 설치·활용

①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전용교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