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방법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교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견학, 캠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교원 대상 연수 운영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성화
4. 과학ㆍ수학ㆍ정보 관련 축제 등의 행사 운영
5.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 교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전용교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