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인구의 중요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인구의 중요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교육”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저출산ㆍ인구 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대응 방향 등 인구와 관련된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및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효율적인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