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의회 사무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① 의회 의원 및 사무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인사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위원으로부터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