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주군에서 생산, 출하되는 참외에는 어떠한 스티커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주참외 자조금 납부액은 7원/kg당(31.5원/m²당)으로 한다. 단, 본 자조금 납부액은 2026년도 사용 포장재부터 적용한다.
3.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하는 행위로 타인의 참외 포장재를 재사용하면 아니 된다.
4. 환경 오염, 민원 유발, 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공수역 등에 농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면 아니 된다.
6. 참외산업을 위해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
7. 참외산업 발전을 위해 행정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연간 5시간 이상) <신설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