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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1604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13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권자 등

①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하 “관리권자 등”이라 한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다.
② 관리권자 등은 센터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혁신지원센터 입주 자격

① 센터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국가 등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출연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연구 시설
2. 산업단지 내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지역 청년 창업기업 등 벤처기업
4.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체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 악취ㆍ소음ㆍ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3. 기타 입주할 경우 센터 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제5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입주신청자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기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자의 안정성, 사업성, 기술성 및 자금 운영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군수는 임대료에 공공요금,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위탁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위탁업무의 범위

① 군수는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의 위탁범위를 결정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사업의 전문성과 위탁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ㆍ운영위탁 신청 등

제9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3. 법인ㆍ단체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4. 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

위·수탁 협약체결 등

① 관리권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군수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시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업무에 대해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세부 사항은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사무의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④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운영기간

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기간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및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 중 이용자 등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지휘·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군수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 업무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위탁한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운영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