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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598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관광시설물로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전시관”이란 시설 내 왕인박사기념전시관, 왕인수석전시관, 고분탐사관 등 관광시설 내 설치된 전시시설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전시관이 소유 또는 보관하는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관광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왕인박사유적지(성기동관광지) :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440 일원
2. 마한문화공원 : 영암군 시종면 남해당로 65 일원
3. 상대포역사공원 :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783-1번지 일원
4. 문산재 및 양사재 :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80-21 일원

제4조

시설 운영

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설(전시관을 포함한다)은 연중 개방하며, 입장 및 관람은 무료로 한다.
③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입장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개장 등 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 누리집 등 다양한 군정 홍보 매체에 제한 사유 및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행사를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을 개축하거나 보수 및 점검의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조

입장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시설물을 만지거나 조작하는 사람
5. 지정장소 이외 지역에서의 음주ㆍ흡연 및 취사행위를 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의 이용자는 시설관리 및 안전을 위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재산을 훼손한 경우에는 실제 원상복구 소요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설 이용자가 진다.
④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용자는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등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편익시설

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기념품판매점
2.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3. 물품대여 및 보관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9조

소장품 취득 및 관리

① 시설 내 소장품은 구입ㆍ기증ㆍ기탁ㆍ수집 등에 의하여 취득하며, 취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자료목록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소장품의 열람 및 대여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을 열람 및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소장품을 기탁 또는 기증한 자가 해당 소장품의 열람 및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열람 및 대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열람 및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ㆍ물품으로 변상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의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여 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운영자문

① 군수는 시설 운영을 위하여 역사ㆍ전통문화ㆍ학예ㆍ문화유산 등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 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프로그램

① 군수는 시설 내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군수는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2.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자원봉사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시설의 목적 또는 용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은「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할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서와 허가조건을 교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5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할 경우 군수는 위탁 대상과 범위, 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④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수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제17조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제18조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관리의무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거나 수탁자가 된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설의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