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협의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협의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협의회”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영암군에 사무소를 둔 다수의 법인 또는 단체로 조직된 협의회를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별표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삭제 <2025. 12. 18.>
2. 삭제 <2025. 12. 18.>
3. 삭제 <2025. 12. 18.>
4. 삭제 <2025. 12. 18.>
5. 삭제 <2025. 12. 18.>
6. 삭제 <2025. 12. 18.>
7. 삭제 <2025. 12. 18.>
8. 삭제 <2025. 12. 18.>
① 협의회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교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지방보조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