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산후조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 한다.
1. 신생아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출생 신고한 경우
2. 그 밖에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의 지원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