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쓰러짐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추진 기간, 실태조사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은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지역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3. 구가 관리하는 지역을 제외한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훼손이 우려되는 수목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 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경우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난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가 필요할 경우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