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예수금에 대해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예수기간은 예수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 등을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 계정에 예탁한 부서는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과 예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예탁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예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관과 사전 협의 후 예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기간 연장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단,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① 예탁금의 원금은 상환 연도 수에 2를 곱한 횟수로 균등분할 하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 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예탁금의 원금 상환일은 6월 15일, 12월 15일로 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 연도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
2.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
④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⑥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⑦ 예탁금의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