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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모자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588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1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자보건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모자보건사업

①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준비 남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2. 엽산제ㆍ철분제 지원 등 영양관리 사업
3.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4.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 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 사업
5.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6.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소모품 및 교육용품 제공
7.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 사업
8.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9.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보호 등 모자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대상, 방법, 내용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모자보건센터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모자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구청장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 제한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