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루어진 가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사업
3. 청소년부모 가정의 법률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사업
5.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및 취업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구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