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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586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4-24공포 2025-03-27공포번호 1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건물ㆍ시설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 등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 등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설치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경사로에 대하여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산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사무의 보조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사무를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경사로 설치 지원 사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ㆍ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