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여 구로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여 구로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의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작 공간 설치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사업
3. 청년 문화예술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지원사업
4. 청년 문화예술인 육성 지원사업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6. 청년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