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활동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2. 방과 후 학교ㆍ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학생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시 학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행사ㆍ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해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개설 프로그램, 수강료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복합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교장이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협의회에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