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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자치법규 225157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05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교육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