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사용자의 요구ㆍ의도를 스스로 이해하여 글, 그림, 소리,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원을 보조ㆍ지원하는 교수 도구로 활용할 것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기회를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할 것
3. 학생과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ㆍ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ㆍ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별ㆍ학년별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시범사업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학생 및 교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
2.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ㆍ역기능
3.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침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수 활동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으로 도출된 결과를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