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예비간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간호인력의 확보로 거창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예비간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간호인력의 확보로 거창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인력”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간호사로서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예비간호인력”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경남도립거창대학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졸업 후 군 소재 의료기관에 취업하기로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수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간호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기관 및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예비간호인력의 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간호인력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2.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간호인력의 건강권 등을 위한 사업
군수는 예비간호인력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이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군수는 지원금 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