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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57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3-26공포 2025-03-26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교류의사를 바탕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하며 앞으로 자매결연을 지향하는 교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자매결연등 및 기준

군수는 교류협력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교류를 위한 협약(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하여 교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
5.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제6조

자매결연등의 절차 등

①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한다.
② 자매결연등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 분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자매결연등의 모든 절차와 협약서의 내용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은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 활성화 및 우호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간 교류협력
4.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5. 군 우수정책의 홍보 및 공유
6.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문화·관광시설의 감면

군수는 자매결연등을 한 도시의 주민이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문화ㆍ관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군민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제9조

자매결연등의 해지

군수는 자매결연등을 한 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등이 유명무실한 경우 자매결연등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