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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570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3-26공포 2025-03-26공포번호 2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 기회 보장과 통학 부담 해소를 위해 통학택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습활동”이란 학생이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야간자율학습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

통학택시의 운영

군수는 학습활동을 위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이용 대상

통학택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
가. 읍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군청에서 반경 4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나. 면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교의 소재지 리 외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등교 시 학교 소재지까지 대중교통이 없거나, 운행노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
나. 학습활동을 마친 시점부터 30분 이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거나,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 또는 운행 노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

제5조

비용 부담 및 지원

①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은 통학택시 요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통학택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과 그 밖에 세부 지원기준,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