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 기회 보장과 통학 부담 해소를 위해 통학택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 기회 보장과 통학 부담 해소를 위해 통학택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습활동”이란 학생이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야간자율학습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군수는 학습활동을 위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통학택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
가. 읍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군청에서 반경 4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나. 면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교의 소재지 리 외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등교 시 학교 소재지까지 대중교통이 없거나, 운행노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
나. 학습활동을 마친 시점부터 30분 이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거나,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 또는 운행 노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
①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은 통학택시 요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통학택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과 그 밖에 세부 지원기준,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