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환경교육센터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환경교육센터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119에 둔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장 및 영상관
2. 유리온실, 야외공연장 등
조례 별표 제2호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교육센터의 본래 목적을 우선 고려하여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환경교육센터의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받으면 반환사유 등을 검토한 후 10일 내에 반환한다.
③ 조례 별표 제3호다목 중 이용료 전액 반환에는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그날 이용 전에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환경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