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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1568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5-05-01공포 2025-03-26공포번호 1418

제1조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본문 및 단서 중 “월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월요일”을 각각 “화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