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본문 및 단서 중 “월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제1항제1호 중 “월요일”을 각각 “화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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