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시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시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명인”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현재 5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문경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4.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제조ㆍ가공하여 내ㆍ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고, 유통ㆍ프랜차이즈 하는 것을 말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시책 및 추진전략
3.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ㆍ조사
5. 향토음식 소득자원화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음식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 및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추진
2.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연구
3. 향토음식을 활용한 농가형 외식사업 지원
4. 향토음식 사업장 지원 및 기술지도
5.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6.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등 홍보활동 지원
8. 향토음식점 및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ㆍ개발ㆍ육성 등을 위하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향토음식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명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향토음식점 및 향토음식명인 지원에 관한 사항
7.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국ㆍ소장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경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식품 및 관광 관련 대학교수
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민간 기관ㆍ단체의 장
4. 향토음식 요리전문가
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 춘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육성 지원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향토음식점에 한한다.
1. 음식점 시설 개ㆍ보수 및 융자 지원
2. 시장 지정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
3. 각종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
4. 각종 음식 축제 참가 기회 부여
5.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