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창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의원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표창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장(패),기념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표창권자는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하거나, 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공로장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뜻깊은 행사나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기관, 단체 또는 그 관계자등에 수여
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표창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ㆍ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감사장의 경우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문경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중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2. 의회의 5급 이상 공무원
3. 의회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나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표창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⑨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사안건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사안건 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⑩ 위원이 제9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표창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공로장 및 기념패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표창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표창은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① 표창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공로장 및 기념패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장, 기념패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표창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