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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55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5-03-26공포 2025-03-26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ㆍ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진드기, 바퀴벌레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상 지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적절한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마을연못, 물웅덩이
2. 골목길, 하수구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해충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시장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시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구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생해충 구제사업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