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생해충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생해충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ㆍ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진드기, 바퀴벌레 등을 말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적절한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마을연못, 물웅덩이
2. 골목길, 하수구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해충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시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구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위생해충 구제사업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