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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155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3-26공포 2025-03-26공포번호 2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 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소”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버스 승하차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가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포항시(이하“시”라 한다) 버스정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정류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설치기준

버스정류소는 각 노선 사이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버스정류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3. 그 밖에 버스정류소의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5조

버스정류소의 우선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수혜자가 많은 지역 또는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또는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 지역
3. 시장이 버스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버스정류소의 설치 신청

① 버스정류소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 신청서를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버스정류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 외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버스정류소의 보호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도로에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준공 및 이관

사업시행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버스정류소의 설치 및 준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에 버스정류소를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 등 관계서류ㆍ물품 등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버스정류소 및 관련 시설물이 파손되었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버스정류소의 청결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버스정류소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훼손 및 복구

버스정류소 및 관련시설물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가 직접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훼손한 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관리부서에서 보수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버스정류소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