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4.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하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