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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55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2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6.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6.2.19.>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물막이판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소화기 등 소화용품 <개정 2026.2.19.>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4. 충수(充水)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6. 불꽃감지센서,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 감지 및 경보시설 <개정 2026.2.19.>
7.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3. 전기차 화재예방 중앙감시센터 구축 및 운영 <신설 2026.2.19.>
4. 인공지능기술 기반 화재감지 및 예방시스템 구축 <신설 2026.2.1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2.19.>

제7조

화재예방 매뉴얼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경우 관계인, 시민 등에게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충전시설 관리주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