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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553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려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이 경우 시장은 면적 산정 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2.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개정 2025.12.10.>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 예정구역”이라 한다)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지정 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상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0.>
1.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2. 구성 점포 수의 변경
3. 상인조직의 변경 등 주요 사항

[제목개정 2025.12.10.]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포항시의회 의원
나.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다.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