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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1549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09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청, 기초자치단체(구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간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창업, 선취업후진학, 지역정주를 지원함으로써 서울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이란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 산업의 한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역대학”이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학교 중 서울특별시,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4. “협약형특성화고”란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협약형특성화고로 선정된 특성화고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협약형특성화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서울특별시청 및 협약형특성화고 소재의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협약형특성화고에 참여하는 학교장은 지역 산업 유형에 맞추어 직업계고 분야를 확대하고, 산업체, 지역대학과 참여기업의 발굴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기본 방향
2.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협약형특성화고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매년 실시한다.
1. 자문, 협의 등을 위한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협력위원회’ 개설
2. 사업 운영을 위한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의 운영
3.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창업, 선취업후진학, 지역정주를 지원하는 사업
4.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청, 기초자치단체(구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