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548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0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①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는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해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적고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일정, 조사방법,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제4조

사무보조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또는 그 밖의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5조

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3명 이상의 의원 또는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은 이 조례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연합과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구서로 해야 한다.
1.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2. 증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증인에 한함) 및 신문할 요지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선서 전에 별표 1의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2조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3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연합의회에 보고된 처리결과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재처리 및 시정요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1. 감사의 경우 예산이나 규정 등의 제약 등 타당한 사유로써 소명함이 없이 처리 또는 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재처리 및 시정요구
2. 조사의 경우 당초 조사계획의 목적과 범위에서 예산이나 규정 등 타당한 사유로써 시정되지 않았거나 연합의회와 해당 기관 간에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한 재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결과보고서가 연합의회에 도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충청광역연합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5조

과태료 부과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통보에 따라 연합장이 부과하고, 연합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를 제척할 수 있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고발

① 연합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제18조

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광역연합의회 기본 조례」와 「충청광역연합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