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광역연합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충청광역연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총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위원은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②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연합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①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연합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연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①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연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충청광역연합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