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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51546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0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구분

충청광역연합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