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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544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09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의 성공적인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유보통합”이라 함은 모든 영유아에게 체계적이고 평등한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유보통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유보통합추진단장
2. 기획조정실장
3. 교육정책국장
4.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대표
3.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 관련 전문가
4. 유치원 원장 및 유치원 교사의 대표
5.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대표
6.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 업무의 재임(在任)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