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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251543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0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기구의 설치 등

①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합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연합의회의 운영과 입법 활동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은 충청광역연합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구성단체와 구성단체의 지방의회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은 의장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사무처장

① 연합의회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연합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직원의 정수

연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충청광역연합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