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 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인구 관련 가치관과 태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 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인구 관련 가치관과 태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구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4.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 방안 5.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인구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교육과 관련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