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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541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성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8. 10.>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ㆍ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기 배부
2.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6조

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