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완도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완도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103에 둔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도군 가족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교육실
4. 다목적 소통공간
5.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① 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
2. 공동 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4.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가족센터의 기능 중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선정ㆍ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가족센터의 휴무일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센터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5일 전에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2. 가족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탁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수탁자는 가족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 협약서,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체결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가족센터를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