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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5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3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완도군 관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