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53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03-25공포 2025-03-25공포번호 1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3.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서산시에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로 한다.

제5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시설 등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가연성 내ㆍ외부 마감자재를 불연 또는 준 불연 재료로 개선
2.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보고ㆍ검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