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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533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03-25공포 2025-03-25공포번호 1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수요조사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내용
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시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ㆍ건축법ㆍ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
2. ㆍ건축법ㆍ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수목 처리동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 후 위험수목 대상지 위치, 위험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위험수목 처리가 진행되도록 산물처리를 포함한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취소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 등으로 인해 처리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서 처리토록 한다.

제11조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