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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53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03-25공포 2025-03-25공포번호 1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와상 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 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의 질병을 말한다.
3. “조호물품”이란 질병 노인들을 돌보는 물품으로서 노인의 신체 활동 지원에 쓰이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복지용구는 제외한다.

제3조

지원요건

이 조례에 따른 조호물품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 일 것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저귀 교환, 피부관리, 욕창관리 등 조호물품 필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5.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비롯하여 정부 혹은 서산시의 지원 사업을 통한 조호물품 지원이 불가능 해야 한다. 다만,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조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과 조호물품 수요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신청

① 조호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복지기관 담당 사회복지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등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의 중단

시장은 조호물품을 지원 받는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호물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조호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제3조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