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관내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정보 공유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관내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정보 공유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라.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히 재난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① 시민은 시장이 전파하는 재난 예보ㆍ경보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 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 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및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인력의 확보 및 교육
5.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4. 재난 상황 자동음성안내기
5. 문자 전광판
6. 버스정보안내기
7. 마을방송 및 다중이용시설 방송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③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우선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재난 대응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지와 대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