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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52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3-25공포 2025-03-25공포번호 3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ㆍ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진천군에 설치하는 통합센터의 명칭은 진천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3.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
4. 다문화ㆍ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
5.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6. 지역사회에 맞는 가족특성화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과 종사자 등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6조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으면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위탁받은 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탁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받은 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9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하면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